“농가 구충작업 하고 의심시 즉각 신고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10월 19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4마리에서 피부병변을 발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일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으로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월 20일 14시부터 22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농장 관련 종사자·차량 및 물품의 이동을 금지하는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럼피스킨병이란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던 질병이다.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0월 20일(금) 14시부터 10월 22일(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정밀검사·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044-201-2541/2544.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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