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3 농업분야 국감 이슈 <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선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 이슈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절근로자 제도 보완을 통한 농어촌 인력 확보, 행정안전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이슈로 전망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 방안, 환경노동위원회의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방안 등도 농업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상임위별 주요 농업·농촌 이슈를 추렸다.
 

뉴질랜드 ‘재고용 사례’ 주목 

▲법사위/계절근로자 제도 보완을 통한 농어촌 인력 확보=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근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체류지를 이탈하는 인원이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계절근로자 이탈인원은 2021년 316명에서 2022년 64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고, 올해는 배정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탈인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뉴질랜드 사례가 대안으로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뉴질랜드에서는 계절근로자로 고용된 사람이 다음 해에 동일한 고용주 또는 신규 고용주에게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히 계절근로자는 취업 알선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본국과 뉴질랜드를 왕복하는 항공비의 일부(통상 1/2)를 고용주가 분담하게 해 계절근로자가 뉴질랜드에 계속 남아서 불법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유인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주소지 기부 허용방안 모색을

행안위/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방안=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선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에 유착관계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소지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소지 제한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주소지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 방식은 주소지의 정책에 관심이 높고 주소지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주민의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주소지 기부 허용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에 유착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스·택시 등 운행 재정 지원을

▲국토위/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의 면적이 넓어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운행비용 상승과 정류장별 시간 준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승객(교통수요)의 규모와 이동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한 이동권 악화는 쇼핑・진료・교육 등의 일상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계획이나 행정적 계획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노선이나 운행 방법 등의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교통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택시나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인구감소지역 이동권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율절수 수요조정 제도 검토

환노위/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방안=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홍수뿐 아니라 가뭄의 발생빈도와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자율절수 수요조정 제도’와 ‘댐 운영체계 개선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율절수 수요조정 제도’는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량의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댐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가뭄이 심각할 경우, 해당 지역 수력발전댐의 발전용수를 생활·공업・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전력생산 감소분은 다른 다목적댐에서 추가 발전해 보전하며 발전손실 금액은 별도로 보상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 제도’와 ‘댐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절수지원금 지원, 발전손실 금액 등 가뭄 극복에 협조하는 기업의 피해를 국가가 보조 또는 보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가뭄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 교통비 수가 마련을

▲보건복지위/방문진료 활성화 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보다 농촌에서 방문진료 대상자 비율이 약 4.5배 더 높고,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도 약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원거리 농촌지역에 대한 방문진료 교통비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촌지역의 경우 수가 체계에서 교통비를 분리해 거리 또는 시간 비례방식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사 방문진료 수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근거로 설계(7만4000원 수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방문진료 수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소 차원에서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인상 수가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 기관들을 위한 수가 규정을 마련하거나,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해 방문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문화분권·문화자치 보장 필요

▲문체위/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경우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대도시 60.7%, 중소도시 59.2%, 읍면지역 50%로, 도시 규모가 작아질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촌, 대도시-소도시 등 지역 간 문화서비스 및 향유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및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환경 개선과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 지역문화정책은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된 측면이 강했고, 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역량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역의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재정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끝>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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