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3 농업분야 국감 이슈 <상>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의 분야별 정책 이슈와 개선방안을 정리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6일 토론회를 열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의 분야별 정책 이슈와 개선방안을 정리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6일 토론회를 열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농지 보전·이용 원칙 확립
가루쌀 소비 확대방안 주문
종합적 농업인력 고용체계 구축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늘려야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농업분야의 중점 국감이슈로 농막 규제로 불거진 농지 보전 문제와 쌀 과잉생산 대책인 가루쌀의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농업 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대책과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제고, 농촌 주민의 난방여건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지목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국감이슈와 함께, 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농업분야 정책 이슈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최근 농막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불거지고, 여기에 농지 거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지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지 투기 등 이른바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을 재개정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농막 등의 농지 내 허용 시설·활동이나 농지 자체 등과 관련해 단편적인 규제의 도입·완화가 원칙 없이 반복되고, 이에 따라 농지투기와 거래절벽 양상이 상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농지 관리체계에 식량자급률 목표와 연계된 농지관리 목표 면적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장·단기 계획이 부재하고, 그 결과 농업 현장 변화나 농지 실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농지 보전 및 이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5년 이래 매년 농지전용 면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발표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 포함돼 있던 2027년 농지 유지 목표(150만ha)가 정작 법정계획인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누락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국가적 방향성과 원칙이 반영된 농지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급 지자체의 농지이용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쌀 과잉생산 대책인 가루쌀의 경쟁력 강화=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가루쌀 육성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가루쌀의 생산량 증가에 발맞춰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가루쌀을 포함하고,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 6월 기준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 1만톤 공급을 위한 38개 생산단지(2000ha)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업과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적 혁신을 통해 탄생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루쌀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화는 소비자 니즈 분석과 가치사슬 단계별 세부 과제의 설정·해결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 계획대로 가루쌀 생산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면, 가루쌀 제품이 초기 시장의 성과를 넘어 광범위한 식품기업, 일반 소비자까지 신속하고 폭넓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선제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 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대책=농업 부문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장기적 추이에 기반한 문제라는 점에서 단편적인 고용인력 정책의 시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농촌의 인구구조와 농업적 인력 운용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농업 고용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농업 부문은 시기별·품목별로 노동수요가 다르며, 최근에는 상용·임시근로자 수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에도 더 이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60대 이상 연령의 일용 근로 참여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일용근로자의 적시 공급 목표 중심으로 의사결정 기구와 위탁·관리·행정 등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 현장의 농작업지원단·대행 서비스 구성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고용인력 지원·확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기 실태조사 설계, 법정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체화·실질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제고=‘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2024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나 인식이 부족하고, 범부처 차원의 논의와 협력 동향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농촌공간계획은 저개발과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의 공간적·경제적 잠재력 발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와 홍보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향후 예상되는 주민 갈등의 선제적 조정이나 지자체 단위에서의 민간-행정 간 협의 활성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야 한다”면서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큰 방향과 원칙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되, 지자체의 실정과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 주민의 난방여건 개선=농촌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개별난방 비중이 높아 난방 비용부담이 크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농촌 가구의 대다수인 96.2%가 개별난방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면 지역의 개별난방 시설 이용 비중은 98.8%로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농촌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도시가스 보급을 가능한 확대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가스 공급망 설치가 어렵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도시가스 사업성이 떨어지는 농촌의 경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가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시 LPG 용기 사용시보다 비용이 약 30~40% 가량 절감되며, 산업부는 최근 5년간 341억원의 예산으로 184개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한 바 있다. 

덧붙여 입법조사처는 “농식품부 소관의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과제 중 하나로 ‘농어촌 주민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이 선정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농촌 난방여건과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농촌 난방 지원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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