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종 회장 “한돈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국민 주식인 한돈산업을 발전시킬 ‘한돈산업육성법’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 전남대 교수)가 한돈산업육성법 발의에 대한 환영 목소리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축산학회는 지난 4일 한돈산업육성법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과 한돈농가 보호 기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축산학회에 따르면 한돈산업은 지난해 9조5000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 주식이 돼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이 됐다. 하지만 현실은 가격 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정작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했다.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며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이면서 시의적절한 법이라고 축산학회는 분석했다. 

한국축산학회가 한돈산업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충남 홍성 충남도서관에서 진행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
한국축산학회가 한돈산업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충남 홍성 충남도서관에서 진행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

축산학회는 그 근거로 발의된 법률안에 담긴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한돈산업 발전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 도입 △한돈 유통 기반 확충과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촉진 유도 지원제도 도입 등을 들고 있다.

오세종 회장은 “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돈산업육성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을 발의해 준 홍문표 의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한돈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한돈산업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축산학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양축가 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한돈산업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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