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산업 위기극복 열쇠” 사활
10월까지 ‘범축산인 서명운동’
홍문표 의원과 토론회 개최
정 장관에도 의견 전달키로


한돈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한돈산업육성법’ 제정과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위해 한돈업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 두 개 법률안이 치솟는 생산비와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창궐 등 한돈산업에 닥친 위기를 구원할 핵심 카드로 보고 법률안 도입 및 개정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중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역시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축산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여기에 자조금 운용 계획안을 해당 사업 시행 전년도 말까지 정부가 승인토록 해 자조금 본연의 취지를 살렸다고 축산업계는 보고 있다. 

이 두 개 법률안 제정과 개정 촉구를 위해 한돈협회는 우선 10월 말까지 ‘범축산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돈 애플리케이션(앱)과 한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서명운동 클릭)에서 전자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협회 대외협력팀으로 우편 전달도 가능하다. 

한돈협회는 또 홍문표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충남 홍성군 소재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 현장 토론회’를 개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돈산업 육성법 왜 필요한가’,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등의 주제발표와 정부를 비롯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돈협회는 1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회 회장단 면담을 통해 한돈업계 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관련 법률안 제·개정 필요 의견도 전달할 방침이다. 

한돈업계 관계자는 “국민 주식이자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우리 한돈 농가들은 치솟는 생산비, 늘어나는 수입산, 각종 가축질병 창궐 등으로 돼지 키우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구원하고 식량 자급률을 사수하기 위해선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과 ‘축산자조금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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