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제정안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지속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수급 대책 도입
한돈 유통기반 확충 등 담겨

10여 차례 토론회 진행 등 
한돈업계 의견 법률안에 담겨
“조속한 국회 통과되길 기대”


국민 주식인 돼지고기 수급 안정과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돈업계에선 여러 차례의 현장 의견과 전후방산업 관계자 토론을 거쳐 수렴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수급 불안과 가축 질병 등 위기에 놓인 한돈산업을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국회의원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지난 4일 급변하는 축산환경 변화 속 한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엔 국민의힘 박덕흠·서병수·엄태영·이용호·이채익·정우택·정동만·최춘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함께했다.

제정안엔 한돈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도입, 한돈 유통기반 확충과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기존 축산법 한계를 극복하고 한돈 농가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관련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에 대한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홍 의원실은 분석했다. 돼지 생산액은 지난해 기준 9조50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농업 부문 전체로 확대해도 농업 총생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농촌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85%에 달하는 사료 원료 수입 비율과 전체 생산비용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 비용 문제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끊이지 않는 가축 질병으로 인해 한돈산업에 위기가 초래했으며 이는 기존 축산법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쌀 중심의 농업 구조에서 돼지와 소를 비롯한 축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소비량과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별 정책 법제화와 규제 마련당위성 및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축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뉴질랜드, 독일,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축산법 외 양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 법령을 두고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홍문표 의원실은 해당 법안 제정 타당성을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 축산업은 축종별로 모두 다른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기존 축산법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안타까운 현실로 산업 현장의 절실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반영해 축종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한돈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돈업계에선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이 거친 절차와 지닌 의미를 거론하며 해당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한돈인과 한돈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법안 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특히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 전후방산업과 소비자·영양사 단체까지 16개 단체로 구성된 한돈산업발전협의회와 산업 관계자, 법률 자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10여 차례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의견이 해당 법률안에 담겼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께 한돈업계를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해당 법률안이 제정돼 국민 주식이자 위기에 놓인 한돈산업을 구원할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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