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차관보 브리핑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급작스런 조치에 농가 불안
생계 불안 우려 등 인정했지만
‘ASF 방역에 꼭 필요’ 되풀이

축산 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시 가축사육 제한 및 폐쇄 조치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김인중 차관보는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중요한 방역조치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축산 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에 대해 김인중 차관보는 “농가들이 사육하는데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너무 급작스럽게 조치가 이뤄지면 생계 불안 등을 우려하는 것 같다. 농가들이 불편한 부분, 불안해하는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조치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인중 차관보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멧돼지로부터 많이 전파되고 만약 사육돼지가 감염된다면 일차적으로 멧돼지가 감염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상황에서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낮추고 개체수를 낮추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역조치”라면서도 “그것만으로 ASF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양돈장의 시설을 가능하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대해) 농가 입장에선 비용이 수반되지만 기본적으로 ASF 위험도가 점점 높아가고 남하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방역시설은 꼭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8대 방역시설이 협상이나 협의 대상이라기 보단 농가들이 ASF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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