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구 회장,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범농업계 요구 묵살 반발 고조
농가 고통 외면 정부 강력 비판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이 24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이 24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쌀값 하락이 본격화(▶본보 12월 24일자 1면 참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야 대선후보를 비롯한 범농업계의 시장격리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4만 농업경영인을 대표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12월 24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애써 정상화 된 쌀값이 급락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만7304원으로 지난 10월 5일 기준 쌀값 22만 7212원 대비 8.8%나 하락했다.

이학구 회장은 “한농연을 비롯한 주요 농민단체는 수확기 현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지만, 정부는 쌀값 하락이 본격화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쌀 시장격리가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쌀값 대란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학구 회장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당시 변동 직불제 폐지의 대안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오히려 쌀 값 하락을 부추기고 쌀 농가를 기만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범농업계의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꿈쩍 않는 정부의 만행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농업 현장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에선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현행 쌀 시장격리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다보니 과잉생산 등 요건충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2월 1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2월 22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시장격리 의무화 및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 물량과 시기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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