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김선아·이기노 기자] 

지난 8월 11일 한농연과 이개호 의원, 한국농어민신문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1일 한농연과 이개호 의원, 한국농어민신문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자체 재정난 해소 도움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 기대

기부문화 확산 유인책 등
연착륙 위한 준비 철저히
기부금 한도 등은 아쉬워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극적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각계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부금 한도 제한, 시행시기 연기 등은 아쉽다고 지적하고, 향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유인책 마련, 답례품을 통한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 등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는 여론이다. ▶관련기사 2·3면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농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인 홍성열 증평군수는 “우리 농어촌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준 정치권에 감사한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세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더 일찍 이 제도를 도입했더라면 지난 몇 년 동안 역대급 수해와 가뭄, 산불, 코로나19 등 재난을 겪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를 정착시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처음 발의한 이개호 의원은 “늦었지만 우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고향세법이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스럽다”면서 “법사위에서 기부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한 것은 법 제정 목적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법이 시행되면 상한액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낸 한병도 의원은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법 개정은 없는 지, 하위법령 시행과 지자체의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조항을 개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길·김선아·이기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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