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2> 농촌공동체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30개소를 포함해 총 60개소를 선정, 지원한다. 사진은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농업 조직인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사진 왼쪽)과 경북 경산시에 있는 원예치료센터 ‘뜨락’.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한 대표적 정책 중 하나가 2018년 시작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30개소였던 사회적 농장 지원대상을 올해 60개소로 늘렸다. 농촌지역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형 교통모델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5개 시·군에서 올해 처음 시도되는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올해 신규 사업자 30개소 선정
연간 6000만원, 최대 5년 지원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노인·아동·귀농귀촌 희망자·다문화가족·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개소당 지원한도액은 6000만원(국비 70%-지방비 30% 보조),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 총 30개소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선정된 30개소를 포함, 총 60개의 사회적 농장에 36억원(국고 25억2000만원, 지방비 10억8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자금은 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설비 등에 쓸 수 있다. 운영비에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 보조인력 활동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논·밭·작업장 이용료, 교통비, 경영컨설팅비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구축비는 지역사회내 보건소·학교·복지시설 등의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와의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시설개선비는 안전·휴식시설과 임시 거주시설,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의 설치·개보수 등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시설비 지원은 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자격(요건)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직은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최종 11월 이내에 농식품부로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

 농촌형교통모델 

버스 3억, 택시 5000만원 한도
국비 204억 7600만원 투입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도시에 비해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자가용 운행이 어려운 고령·영세주민의 비율이 높아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2018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기금 등 기타자금은 추가 가능하며, 사업 시행 군은 총 사업비 중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지원되는 국비는 총 204억7600만원이다. 군별 지원한도는 3억5000만원으로,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군은 사업시행자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농촌 집고쳐주기 

가구당 540만원 한도 내 지원

농촌의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 단체, 기관, 기업 등이 주축이 돼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54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 장판,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교체, 화장실, 부엌, 담당정비, 전기 점검·수리 등의 개보수를 지원해 준다. 

수요조사기간은 매년 1~3월이며, 시군 담당과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45억원이다.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농촌재생뉴딜) 

시범지역 5곳에 10억씩 투입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신규사업으로, 난개발된 농촌 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다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 등은 이전·직접화하는 등 농촌공간을 용도(주거, 산업, 축산, 에너지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획하고,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설계)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공장·축사·신재행에너지 난립 등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개소당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월 100만~180만원 차등지원

농업경영체가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차등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 고용 촉진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을 보면, 농업법인은 경영체에 등록하고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외에 조합공동사업법인, APC(운영활성화평가 4등급 이상), RPC(경영평가 D등급 이상), 거점도축장(경영평가 C등급 이상) 등도 지원대상이다.

법인경영체가 3개 분야 인력급별(CEO급, 전문인력급, 농고농대급) 및 연차별에 따라 채용한 인력에 대해 월 100만~18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인력 연차변경 심사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준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14억5700만원이 배정됐다. 


 영농도우미 인력 지원 

최대 10일, 하루 5만6000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세부 지원요건을 보면, ①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4대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④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등이다. 

지원금액은 하루 최대 5만6000(1일 8만원의 70%) 원이며, 지원일수는 최대 10일 이내다. 단,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최대 14일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규모는 128억 원으로 이 중 국고 지원이 89억6000만원, 자부담이 38억4000만원을 차지한다.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통원치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화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확보해도 된다.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하되,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다.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가구 가사서비스

농촌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취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과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가 지원대상으로, 영농활동과는 무관하게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사업은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활동비용은 1회 1인당 1만5000원으로, 국고에서 70%(1만500원), 농협이 30%(4500원)를 부담한다. 올해 배정된 총 사업규모는 16억5000만원, 이중 국고 지원이 11억5500만원이다.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행복나눔이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행복나눔이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해 관리한다. 농협중앙회는 행복나눔이 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응급처치과정, 보건·복지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리모델링 공사비·제경비 지원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사업부지 포함)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유휴시설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시장·군수는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관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과 활용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 경우 40대 이하 청년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1순위로 고려하고, 차순위로 지속적 운영가능 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소당 사업비는 4억5000만원 내외로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총 사업비의 40%, 2년차에 60%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되는 국고 예산은 23억4500만원이다. 2022년도 사업 수요 조사는 2021년 9월까지로, 시·도는 사업신청을 원하는 시·군의 수용을 취합해 농식품부로 송부하고, 농식품부는 11월 사업신청 공고와 함께 연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내년 1월에 2022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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