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시범사업 매칭비율
50:50 반드시 보장돼야”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오은미 전북도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농민 공익수당과 아동수당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어 재정 분담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 시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분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재정 분담 비율을 국비 40%, 지방비 60%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비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군비 42%를 떠안게 됐다. 이로 인해 순창군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내기식으로 분담 비율을 정해놓고 실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겼다”며 “예산 확보에 시달리는 군 단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 공익수당은 70%, 아동수당과 청년 종자통장 예산도 각각 60%, 50% 수준으로 줄어들 위기에 있다”며 “이 같은 복지 예산 축소는 지역경제와 공동체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분담 비율을 최소 50%로 상향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중앙정부가 예산 책임을 회피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2일 도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오 의원은 “정부의 지자체 예산 삭감 기조로 지방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이라면 통상적인 정부-지자체 매칭 비율인 50대 50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법적 근거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며 “‘기본소득을 주려면 공익수당을 줄여야 한다’는 식의 행정은 농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도 역시 순창군 등 시범지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비를 늘리고,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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