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1> 생산기반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 농가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2조3609억원 규모다. 기본형 직불에 2조2804억 원, 선택형 직불에 805억 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농산물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추진과제는 △식량안보 기반 구축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귀농귀촌인·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농업·농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총 8개 분야 307개 사업에 달한다. 이 중 주요 핵심사업을 5개 분야(△생산기반분야 △농촌공동체 분야 △식량·원예분야 △유통·가공분야 △식품·농생명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사업 

기본형 예산 배정 전년과 동일
자격 충족 소농 연 120만원 등
논활용·친환경·경관보존도
각각 신청기한 꼼꼼히 살펴야 

2021년도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총 2조3609억 원으로 농식품부는 20년도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직불인 △논활용(논이모작)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5가지 내역사업이 포함돼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지난해와 동일하게 2조280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17~19년도 직불금 지급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0.5ha 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000만원 미만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소농에겐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그 외 나머지 농가엔 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해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논활용(논이모작)직불=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하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데,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으로 총 예산은 462억원이다. 오는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 인증단계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3~5년간 직불금을 주는데, 올해는 총 228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기직불금 단가는 논이 ha당 70만원, 과수는 140만원, 채소·특작은 130만원, △무농약직불금 단가는 논이 ha당 50만원, 과수는 120만원, 채소·특작은 110만원이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최장 5년(5회)간 유기직불금을 받은 필지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유기직불금의 50%(논 35만원, 과수 70만원, 밭 65만원)를 기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는 오는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친환경축산직불=HACCP 농장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마리 △젖소(우유) 50원/L △돼지 1만6000원/마리 △육계 2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오리 400원/마리 등이다.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연간 3000만원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해 지급받는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15억8500만원. 오는 3월2일부터 26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경관보전직불=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ha당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중 유일하게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경관·준경관작물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는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총 예산은 189억5000만원으로 국고가 98억8000만원, 지방비가 90억7000만원이다.

 

 농기자재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경운기·트랙터에 저속 표시등
멧돼지 등 포획시설 설치 도움

▶유기질비료지원=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kg 포대당 유기질비료는 11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800~1100원이 정액 지원된다. 올해 전체 사업예산은 1808억원이며, 이중 국고가 1130억원을 차지한다. 사업신청은 지난해 11월9일~12월 8일까지 마무리가 됐다.

▶토양개량제 지원=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을 위해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공급하는 사업이다.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부족 논과 화산회 토양의 밭과 산도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가 대상이다. 규산질비료는 국고 60%-지방비 40%, 석회질비료는 국고 80%-지방비 20% 비율로 지원된다. 전체 사업예산은 715억80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부담은 474억6500만원이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경운기,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부착을 지원한다. 도로 주행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돼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단가는 저속차량 표시등이 개당 10만원,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세트당 30만원이다. 전체 사업예산 27억 중 정부 예산은 10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 조건으로 올해 정부 투입예산은 3억5000만원. 사업물량은 530개 내외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2월 말까지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농기계임대=국고 50%-지방비 50% 조건으로 추진되는 농기계입대사업 규모는 총 510억 원으로, 올해 정부 투입 예산은 255억원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또는 분소 설치시 개소당 10억원 내외(15개소),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시 1억원 내외(60개소), △주산지일관기계화 추진시 2억원 내외(100개소), △노후농기계 교체시 2억원 내외(50개소) 등이 지원된다.

 

 농지연금 

65세·영농경영 5년 이상 가능 
1인당 매월 최대 300만원 지급
농어촌공사 통해 연중 신청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생존하는 동안 매월 일정한 급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형)’, 가입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지급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경영이양형’ 등으로 나뉜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 받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1808억6900만원(융자) 규모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유농지의 가격을 평가해 1인당 매월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농지연금 고객상담은 1577-7770.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전국 130곳 인건비·교육비 등
개소당 운영비 8000만원 지원
담당 사무장 1명 이상 배치를

농촌지역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총 130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소당 지원되는 운영비는 8000만원이다. 국비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전체 사업예산 104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52억원이다.

사업시행기관은 지자체이며, 농업회의소나 생산자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민간 파견사업자 등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은 지자체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여러 개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지원자금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홍보비, 회의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등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있다. 농업인과 농작업자간 중개, 구직자 상담 미 농작업 교육 등을 담당할 사무장은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인력 중개는 ①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③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등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단, 자연재해로 시급히 복구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는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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