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이 최근 확정됐다. 본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시행계획 수립(▶4월 22일자 16면 참조)을 지적한 지 한 달만이다.

12월 지자체별 등록실적 점검
여성농업인 교육 내실화
농정원서 통합 관리하기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
임대사업소 410곳까지 증대
구입비용 100% 정부 융자 지원 


올 초 발표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이번 시행계획에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여성농업인광장 개편 △여성농업인교육 내실화 △여성친화형농기계 확대 △행복꾸러미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하지만 5년간 추진되는 제4차 기본계획의 첫 단추인 만큼 준비단계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미 관련법을 개정해 부부 합의 하에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농가에 대해 ‘공동경영협약’을 유도해 여성농업인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지자체별 공동경영주 등록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여성농업인교육 내실화 역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여성농업인 교육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골자다. 농정원은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정보를 축적·관리하고, 교육안내와 관련 정책개선 등의 업무를 도맡게 된다. 현재 농정원이 마련한 교육정보관리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친화형농기계 확대도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410개소까지 늘리고, 이중 98개소는 100% 여성친화형농기계만을 취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성친환경농기계 구입 시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의 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체감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행복꾸러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락 배달과 세탁서비스 등 행복꾸러미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추가했다. 향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행복꾸러미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여성농업인광장’을 마련해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과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포상을 실시해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임기창 사무관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첫 번째 시행계획인 만큼 준비단계의 성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와 여성농업인교육 관리 등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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