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지침 개선…당초 3개 기종 이외 부속작업기·편의장비 등도 포함키로

▲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기종이 대폭 확대됐다. 사진은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기종이 대폭 확대됐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사업의 문제점(▶2015년 11월 24일자 16면 참조)을 단독 보도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여성농업계 환영…"관련교육 확대·배송서비스 등 필요" 주문
임대사업소는 "기계 구입예산 50% 배정은 무리" 불만 여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2016년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협의회’를 갖고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사업 중 신규 임대사업소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대상기종을 △관리기(보행, 승용)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보행, 승용) △여성친화형농기계 부속작업기 △농진청이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기계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외에도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 없이 보급대상 기종을 승용관리기와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등 단 3종으로 한정하고, 특히 올해 신규로 설치되는 42개 임대사업소에 대해선 농기계 구입예산의 50%를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에 사용토록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지침 개정으로 임대사업소가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났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이장비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여성농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역 농작업 특성과 여성농업인들의 연령 등이 고려돼 정말 필요한 여성친화형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임대 활성화를 위한 배송서비스 등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중앙정부에서 특정기종을 선정해 내려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농기계를 직접 결정하는 상향식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계와는 달리 현장 임대사업소에선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올해 신규로 설치되는 42개 임대사업소의 경우 농기계 구입예산의 50%인 2억5000만원을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들의 임대수요가 크지 않은데다, 수요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무턱대고 여성친화형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친화형농기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 주요농기계 3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에서 여성친화형농기계 선택의 폭이 좁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이장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사업지침에 반영했다”며 “임대사업소 등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사업을 시행해본 후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여성친화형농기계 융자지원을 100%로 확대했다. 대상기종은 △승용관리기 △승용동력운반차 △동력이식기 △농진청에서 개발한 여성친화형농기계(편이장비 포함) 등이며, 다만 농기계지원사업지침에 따라 70만원 이하 편이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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