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 농어업경영체 육성 관련법 개정안 나올 듯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농사짓는 경우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학술행사로 열린 ‘여성농업인육성 현재와 미래 토크콘서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윤광일 과장은 “한여농에서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관련법을 개정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여성농업인들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개념 자체가 없다보니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남편은 ‘경영주’로, 여성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는 등 여성농업인들은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에서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수는 8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창남 사무관은 “현재 농촌복지여성과와 협의해 공동경영주 인정을 골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말이나 10월초 개정안이 나오면 타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공동경영주 인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길성 한여농중앙연합회장은 “공동경영주 인정은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이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여성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이 제8회 한여농전국대회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여농은 여성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