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으로 농업용 필름 생산업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닐하우스용 광폭필름에 대한 폐기물 분담금마저 인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폐기물 분담금 인상은 고스란히 비닐하우스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발적협약 의무 재활용률
생산량의 27→33%로 확대
업계 “부과대상서 제외를”

이같은 분담금 인상은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최근 환경부와 자발적협약 연장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자발적협약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배출자와 재활용사업자, 제조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폐기물 부담금 대신 업계 스스로 농업용 광폭필름을 재활용하고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문제는 자발적협약의 의무 재활용률이 27%에서 33%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업계는 농업용 광폭필름의 총 생산량 중 27%에 대해서만 자발적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지불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 받아왔다. 하지만 농업용 필름 총 생산량이 5만여 톤인 점을 감안하면 33%의 재활용률 상승은 업계와 비닐하우스 농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즉각 농업용 광폭필름을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폭필름의 경우 재활용 시장이 형성돼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폭필름 재활용률은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광폭필름은 재활용업체들이 일정 금액을 농가에 지불하고 수거하는 엄연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조를 보면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용 광폭필름과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광폭필름 원료를 생산하는 유화업계는 폐기물 분담금을 내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광폭필름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만드는 유화업체만 폐기물 분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농업용 필름업계 관계자는 “재활용률이 높은 광폭필름은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재활용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당장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농업용 필름을 삭제할 수 없다면 유화업계도 광폭필름 생산업체, 비닐하우스 농가와 함께 자발적협약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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