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50)씨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의문이 생겼다.

노동부 ‘농업인이 꼭 알아야할 노동관계법’ 발간

표준근로계약서 기재 요령 등 다양한 사례 예시


해가 떠있는 동안 일해야 하는 농사의 특성상 근로자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1시간 정도를 나와서 일한다고 해도 중간에 참을 먹는 시간(1시간)과 점심 먹는 시간(1시간), 낮잠 자는 시간(1시간)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로가 끝난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결국 참을 먹는 시간(1시간) 등 총 3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된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임금산정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농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농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요령과 노동관련 문제들을 알기 쉽게 사례 형식으로 소개한 ‘농업인이 꼭 알아야할 노동관계법령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림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각 지방관서에서 근로기준법 특례규정의 적용여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실제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요령△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례에 따라 고용한 동네 주민 △4대 보험 등 농업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분쟁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용 한국농업CEO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이 영세한 영농법인이 쓸데없는 피해를 줄이고 발전하기 위한 필독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시·군청, 지역농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배포됐으며 노동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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