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느타리 90%·팽이 40% 국산화 계획

채소·화훼분야와 달리 과수와 버섯 분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품종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과수분야에서는 참다래가 유일하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버섯에서는 흰색 팽이버섯에 대한 일본 육종업체의 로열티 지급요구가 본격화 되고 있다.

후지·신고 품종보호기간 끝나 지급 의무 없어
참다래만 판매액 15% 지급…품종 개발 한창
일본업체, 버섯 로열티 요구 커져…분쟁 우려


▲과수분야=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후지(사과) 신고(배) 켐벨얼리 등은 이미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품종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참다래의 경우 판매액의 15%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김기홍 농진청 과수과장은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후지, 신고, 켐벨얼리 등은 이미 품종보호기간이 끝나 로열티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과수분야에서 현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참다래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참다래 분야에서 현재 ‘제시골드’ ‘제시스위트’ ‘보옥’ 등 뉴질랜드 참다래 품종인 헤이워드를 대체하기 위한 품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참다래 재배면적의 20%를 국산품종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이와 함께 사과 배 포도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이는 후지 신고 켐벨얼리 등의 과수품종이 각각 국내 총생산량의 75%·85%·70% 가량을 점유, 수확기에 일시 홍수출하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

▲버섯분야=로열티 분쟁이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버섯이다. 시장에서 버섯을 구입해 유전자 검사만 하면 품종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복 농진청 버섯과장은 “참다래처럼 현재까지 버섯분야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나 분쟁가능성은 크다”면서 “버섯은 재배사에서 온습도를 조절해 재배하는 품종으로 지역별 풍토나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이라도 국내재배가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종균을 수입해 올 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버섯종균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면서 “시장에 출하되는 버섯의 대부분이 재배자를 역추적 할 수 있도록 포장에 표기가 돼 있고, DNA 검사만으로 품종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업체가 국내에 품종보호등록만 한다면 로열티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느타리=수환(중국), 새송이=큰느타리3호(일본), 표고=모리290(일본), 팽이=고사(일본), 양송이=스카이(미국) 등으로 일본 품종이 가장 많다. 이에 농진청은 각 분야별로 이를 대체할 버섯 품종을 개발 중이며, 2012년까지 느타리는 90%, 새송이·표고·팽이·양송이버섯은 4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