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어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특위는 오는 10월말까지 '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을 수립, 11월중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산하 위원회를 비롯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을 중심으로 연구단을 운영중이다. 농특위 검토과제 가운데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내용을 다이제스트로 소개한다.◇농업투입재에 대한 간접세 위주 조세경감- 농민 소득지원 효과 '미미'■ 현황/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으로 99년 현재 1조8000억 경감농협에 따르면 농어민 관련 조세경감액은 99년 현재 1조869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액수면에서 중요한 것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7117억원), 농업용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의 면세(5773억원)이다. 일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실시되고 있다.이밖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양도시 양도세 면제, 자경농민의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세 면제(2003년까지), 농민이 조합에서 담보대출시 담보물건의 등록세 면제 등이 중요하다.농업소득세는 납세자가 2만호에 불과하고 납부세액이 4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 문제점현재와 같은 농업투입재에 대한 간접세 위주의 조세경감은 그 혜택의 상당부분이 농민이 아닌 농업투입재 생산업체에게 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농업투입재 공급자가 독점 혹은 과점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는 농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작아진다. 특히 공급비용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런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농업투입재에 대한 조세지원은 생산자극 효과가 있으므로 생산 왜곡정책을 축소해 나가려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의 경향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정책지속가능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은 비료·농약·사료 등에 대한 지원, 석유류 등에 대한 지원 등 관행적 농업의 투입에 관한 경감을 중심으로 하고 농업의 다기능성 발휘,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부담경감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가 75% 부분감면으로 전환될 경우 이미 예정된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라 석유류의 가격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 경우 농가의 추가부담은 1539억원(농가당 9만원)으로 추정된다.농업소득세의 경우 기장을 기초로한 징수가 아니라 수입외형에 대한 과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하거나 다년생 작물인 농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책방향이 문제를 농특위에서 소득분과에서 발표한 한국조세연구원 이명헌 박사는 "조세지원은 직불제에 비해 적은 행정비용으로 소득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효과성은 직접지원보다 적다"고 평가했다. 또 농업의 다기능성,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정책을 재편하고 농촌관광, 농촌지역개발과 같은 투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영세율, 면세제도는 정부가 똑같이 세수입을 포기하더라도 업체보다는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도록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자료 거래나 법인세 및 소득세의 탈루 방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 에너지 과세의 인상에 대한 농민 충격 완화, 농업소득세의 합리화 등도 정책과제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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