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 명분 책임회피 ‘그만’연근해어업 조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잘못된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선 해수부 공무원들이 조업갈등에 대해 ‘워낙 민감한 문제라 손을 쓸 수가 없다’거나 ‘업계가 협상을 통해 자율조정안을 내놔야 한다’는 등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꼬집는다.▶누가 해결해야 하나=조업갈등이 업계의 자율합의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구어법은 국가 허가사항이고 국가가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허가자인 국가가 어구어법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의 조업갈등을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는 당연히 조업갈등을 해결할 책임을 갖는다. 예를 들어 트롤과 채낚기어업간 분쟁은 트롤이 128도 이동조업을 하고 채낚기와 공조조업을 일삼는데도 국가가 이를 명확히 단속하지 못해 촉발된 것이다. 이 경우 국가는 (현행법대로)트롤의 128도 이동조업을 전면 금지하든지, 양 업종간 분쟁을 조정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명확하다.▶뒷짐진 해수부=해수부는 지난해 ‘근해어업의 종합적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당시 이 연구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아 1억6000만원 정부예산과 수개월 동안 연구인력을 투입한 국가정책과제였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해 6월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공청회 개최나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등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 해수부는 용역수립 당시 2001년말까지 자체 어업구조조정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대형트롤의 128도 조업문제나 기선권혁망 문제 등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정부가 조정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발을 뺐다. 당시 업계와 일부에선 “해수부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겠다는 계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이같은 해수부 태도 때문에 수산계에선 유삼남 장관이 지난해말 “4월까지 조업갈등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2003년까지 업종간 합의를 거쳐 완료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조업갈등조정위원회 만들어야=전문가들은 연근해 조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가 뚜렷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업계와 대화하려는 자세부터 갖추라고 주문한다. 그런 점에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촉진특별법’과 같은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구성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것.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 관계자는 “조업갈등은 특별법이 아니라도 어업허가 및 신고규칙, 수산자원보호령 등을 일부 고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조업갈등조정위원회 같은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이 관계자는 “업계도 이기주의를 버리고 현재대로 대립만 계속하다간 함께 망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의견을 조금씩 좁혀 구조조정안을 만드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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