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자원 고갈·어장축소 등 조업여건 갈수록 악화☞ 어민 ‘밥그릇 지키기’, 정부 ‘강건너 불구경’어민들은 물론 수산계 전문가들은 조업구역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을 수산업계 최대현안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자원 고갈, 어획강도 강화, 어업협정 등으로 업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몇몇 업종은 생존 위협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업종간 갈등 조정을 거쳐 4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조업갈등 사례 및 해결방안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갈등원인연근해어선 톤당 생산량이 75년 4.8M/T, 85년 3.4 M/T, 99년 3.0M/T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또 연근해 어업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업인력 감소, 노령화, 부녀화 심화로 어업 생산기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한·중·일 어업협정 결과 어장이 축소되면서 근해어선이 연안어업 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런 연근해 어업 현실은 업종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며 현행 어업허가 및 관리제도가 어업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조업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업계의 자율조정만을 강조하는 등 조정기능을 상실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분쟁사례“자원고갈 우려” 채낚기 어민 반대▲트롤 128도 이동조업 허용 여부=지난 76년 수산청훈령에 근해트롤어업 128도 이동조업을 금지한 뒤 연안에서 쥐치 등을 잡던 트롤어선이 90년대 초 오징어를 대량으로 어획하면서 채낚기어업과 대립하고 있다. 채낚기 어민들은 128도 이동조업을 허용하면 트롤의 어획강도로 봤을 때 오징어뿐 아니라 동해안 일대 전 어종의 자원고갈이 우려된다며 트롤업종과 협의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트롤업계는 128도 이동조업 금지는 한·일 관계의 유산이며 과거와 어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조업구역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지구간 허가건수 어획량 불균형▲기선권혁망 조업구역 조정문제=76년 수산자원보호령을 고쳐 부산·경남지역을 제1구로, 전남지역을 제2구로 하는 조업구역을 신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가건수와 어획량 불균형이 심화됐다. 제1지구 허가건수는 89건, 제2지구는 13건으로 차이가 크며 멸치 생산량은 1지구가 2지구의 3배에 이르지만 어획노력량은 7.1배가 더 들고 마력당 어획량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1지구 어민들은 조업구역 통합을 주장하지만 2지구 어민들은 어선세력 격차가 크고 지역정서상 통합이 어렵다며 대립하고 있다.○ 타지역 어선 불법 조업행위 빈번▲제주도 특정해역 설정=제주도는 그물을 이용한 어업이 적고 잠수기어업까지 감척을 마무리했을 정도로 어업관리가 모범적인 지역이다. 하지만 타 지역 어선들이 현행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연안까지 근접한 어로행위에 제주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어민들은 그 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과 타 지역 어민에게 자원관리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제주도 특정해역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이밖에 △대형선망어선 제주도 근해 조업허용 여부 △소형 선망어업 조업구역 완화 △잠수기어업 정치망 보호구역 내 조업허용 △연안어업 조업구역 조정 등이 조업갈등의 주요내용이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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