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농·축·인삼협중앙회의 7월1일 통합을 담은농협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농업계를 사분오열시키며 지리하게 끌어왔던 통합논쟁은 일단락됐다. 따라서 이제는 통합을둘러싼 분쟁의 상처를 딛고, 합헌 결정 이후의 후속개혁에 일단 매진할 때다. 기득권 싸움으로 인한 개혁의 지연 때문에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앙회 사업·조직의구조조정, 회원조합 구조조정, 연합회 추진방향 등 미룰 수 없는 후속개혁의 과제를 분야별로 진단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중앙회 개혁방안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커진 중앙회의 사업과 기능을 일선조합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즉 중앙회와 조합간에 경합되는 사업들은 조합에 이관하고, 규모가 커 즉시이관이 어려운 사업들은 조합과 공동출자·공동경영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협동조합설립사무국은 통합중앙회를 대폭 슬림화하고 일선조합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개혁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농·축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중 올해부터 3년 이내에 전체 매출액 9조3천억원의 66%에 달하는6조2천억원 정도를 조합으로 이관하거나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내용이다. 또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47% 수준인 1천7백여명도 중앙회 소속에서 회원조합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경제사업의 슬림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농·축·인삼협중앙회가운영하는 1백개소중 62개소이다. 이 가운데 하나로마트, 축산물판매장, 사료공장, 유가공공장, 계육가공공장, 인삼가공공장, 인삼판매장 등 특정지역에 한정되고, 지역조합이 사업 수행시 조합원 실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8개소는 지역조합 단독 또는 중앙회와 지역조합 공동출자 형태로 이관 예정이다.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사업의 전문성·특수성으로 일반유통업체와 경쟁이 심화돼 능률 위주의 경영이 요구되는 하나로클럽, 물류센터, 종합육가공공장, 생활물자물류센터 등 13개 사업장은 지역조합의 사업운영능력 부족 등로 인수가 곤란하므로 자회사화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조합이 인수를 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기존 유통자회사와 유사한 하나로마트, 축산물판매장, 가공제품물류센터, 포장육가공사업장 등 21개사업장은 유통자회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사업영역이 전국으로 광범위하고 투자규모가 커 그 혜택이 전국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농·축산물공판장, 물류센터, 유기농산물판매장 등26개 사업은 중앙회에서 직접운영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런 슬림화 방침은 주로 경제사업에만 치중한데다 정작 문제가 되는 신용사업은 별도로 논의하고 있어 자칫 중앙회가 해야할 경제사업연합기능을 조합에 떠넘기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많은 조합이 부실하거나 자본규모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대규모의 경제사업을 무차별적으로 이관할 경우 사업의 약화는물론 조합의 부실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돌릴 경우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김정주 건국대교수(한국협동조합학회장)는 “유가공 등 당장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은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경제사업의 이관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중앙회의기능, 회원조합의 여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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