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실시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이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보완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림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을 실시, 지난달 31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사업대상농가 신청을 받고있지만 29일 현재 총 사업량 1만5백72ha 중 약 30% 정도 농가들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작목별로 수익이 다른데도 환경농업 실천으로 보전해 주는 소득감소분은 ha당 52만4천원씩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대상자도 환경규제지역내 농지경작자가 아닌 3백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민중 10명으로 구성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제한돼 일반농민들은 대상에서제외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경농업의 경우 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농약을 제한하면 단위소출량과 인건비의 추가 사용 등으로 보상금액보다 훨씬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것도 농민들이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광주군청 한 관계자는 “실제 환경농업지원이 농민들의 현실적인소출을 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손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 상수원보호구역 농민들이 참가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주이 기자 Younjy@agri net.co.kr>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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