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는 지난 14일 2001년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본지는 이 대책의 주요 핵심사업을 5회에 걸쳐 집중 분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이번 한우산업종합대책의 최대핵심은 송아지가격안정제도를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우관련대책을 발표할때 마다 이 대책은 단골메뉴로 재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실시 날짜와 안정기준가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도 이제 쇠고기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한우의 사육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외국산 수입쇠고기의 급격한 국내시장 잠식으로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경우 비육농가는 큰소 출하후 송아지 구입시 하락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나, 번식농가는 송아지 재생산의욕을 상실 소사육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아지가격안정제도는 번식농가가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는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송아지 실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차액을 보전해 주는 일종의 소득보전제도이다.이 제도의 최대 관심은 안정기준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로 볼 수 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안정기준가격 수준을 비육우 두당 20~30만원, 번식우두당 30~40만원정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수준에서 각 연도별 경영비를 포함해서 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일선 한우농가들은 이 가격수준에서는한우번식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농가, 학계, 소비자단체, 축협,행정기관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송아지생산안정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연 1회 심의키로 한다지만 정부의 재정 한계로 한우농가들의 만족을 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우번식사업은 대부분 부업농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안정기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부는 이 사업의 소요재원을 4천4백억원으로 보고 축발기금에서 80%,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농가가 각각 10% 부담하고 농가부담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토록 했다. 이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과연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소값목표를 두고 산정한금액이지만 가격하락폭이 더욱 떨어질 경우 추정한 가격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 축산발전기금으로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게되면 결국 다른 축산사업의 투자가 미진할 수 있어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재원중 일정금액은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확보와 조직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 축협도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지만 대부분 담당자들이 새로 교체돼 업무추진에서 영속성이 떨어지는등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 사업의 주체는 축산법에축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직 체계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7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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