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축협조합 육성자금 지원 대상이 확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을 놓고 탈락조합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축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육성자금지원조합을 선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농림부는 지난 5월말 축협조합에 대한 벤치마킹제를 도입하여 지역·업종조합별로 바람직한 모델지표를 마련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거 육성대상조합을 선정, 1단계(97~99년)로 97년도에 조성한 조합육성자금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축협중앙회는 조합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모델지표에 의거 평가를실시하여 육성대상 조합 90개 조합(지역조합 70개, 업종조합 20개)을 선정,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했다.이번 육성 대상조합 선정기준은 지역(한우)·업종조합별 모델지표를 작성,경영관리(3백점), 경제사업(3백점), 신용사업(2백점) 및 지도사업(2백점)으로 구성(1천점)하여 모델지표 7백50점 이상인 조합과 예수금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여건이 양호한 우수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그러나 이러한 육성조합 선정기준 문제를 놓고 탈락한 조합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육성조합으로 선정된 조합에게는 지역조합의 경우 1군 3억원 이상, 2군 6억원 이상 지원되며, 업종조합은 1군 5억원 이상, 2군 8억원 이상을 축발기금로 지원하는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육성지원자금이 최근처럼 어려운 축산현실에서는 단비와 같은 자금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탈락한 조합(1백93개 조합중 1백3개 조합)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모델지표선정으로 인해 진정한 축협조합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농림부에서는 이 모델지표를 설정할 당시 축협중앙회 관계자들과협의했고 일부 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책자금을 쥐고 있는 농림부가 조합의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델지표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축산물의 완전개방 이후 특수가축 사육이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염소, 양봉등 특수조합들을 배제함으로써 문제가되고 있는 것이다. 축협중앙회 입장에서는 5백억원에 달하는 조합육성자금지원을 많은 조합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지만 농림부에서 90개조합으로 확정 통보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특히 육성대상조합 선정에서 너무 경영관리 모델지표에 역점을 두었다는지적도 있다. 정부가 경영개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정수의 조합을집중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축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모델지표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지원조건이 비교적 좋은 5백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정부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축협중앙회는 이번에 육성지원조합을 선정해 놓고도 탈락한 조합들의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당초 농림부의 도별 육성조합 배분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더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2000년 축산부문 매출액에 대한 축협 목표 취급액과 조합당 취급 규모를 감안, 육성조합을 경기지역에 8개 조합을 선정했지만 5개로 줄이고 강원지역 2개 조합,경남지역 1개 조합, 제주 1개 조합 등으로 수정된 것이다. 축협중앙회에서는 이에대해 경기지역 조합들은 비교적 여건이 좋아 당초 계획보다 적게 선정했다고 하지만 경기지역 조합장들은 이에대한 부당성을 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어떻든 축협조합 경영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영개선자금지원이공정한 평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평가기준에 문제가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조합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축협중앙회도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없이 투명성 있게 해야 진정으로 조합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8월 4일
윤주이-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