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5332곳 정기단속 결과
‘표시 부적절’ 적발 1181곳 달해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통신판매 업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6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3월 11~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을 중심으로 5332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무려 1181개소의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관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선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는 과태료 총 1180만원이 부과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에 달했다. 

이재필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사무관은 “이번 정기단속을 통해 배달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고,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예를 들어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따로 표시해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부분 확인되면서 배달앱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농관원은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3월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직 통신판매 중개업체들의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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