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00억 배임 조사 관련 농업계 우려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농협은행의 100억원대 배임사건과 관련 NH금융지주·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최흥식)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의 농협 경영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농협은행 100억원대 배임사건과 관련해 농협 금융계열사의 잇따른 사고가 지배구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마치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금융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권한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있다.

한농연은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 조합의 신용·경제사업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자금지원이나 지급결제지원 등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2012년 신경분리(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며, 상호금융과 교육지원을 제외한 금융·경제사업 부문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이관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지주의 경우 농업 생산·가공·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의 실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지주는 그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2018~2022년 농가 부채 평균 규모가 직전 5개년(2013~2017년 2711만원) 대비 853만원 증가한 3564만원에 달할 정도로 농가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금융지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농촌 현장의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민단체 등은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가 농협 명칭 사용을 대가로 농민에 지원하는 농업지원비 인상을 추진했지만, 조직적인 반대로 무산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농연은 “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금융기업으로 관련 수익은 마땅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농촌 현장에서는 오히려 양대지주에 대한 중앙회의 직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이러한 농심을 외면하지 말고 농협 경영개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농연은 “중앙회를 필두로 범농협은 농촌 현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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