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3일 농관원은 소비자단체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13일 농관원은 소비자단체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농관원, 표시관리 계획 마련
3월 첫 정기단속 완료
사이버단속반 350명으로 확대
대학생 등 명예감시원으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올해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농관원은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3월 11~22일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3월 정기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관원은 농식품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관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통신판매 거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농식품 통신판매 시장규모는 2021년 57조4000억원에서 2023년 67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 반면, 농식품 통신판매의 원산지 위반 비율은 2021년 26.7%에서 2023년 25.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원산지 표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했고,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대거 참여토록 했다.

지난 2월 13일에는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갖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하도록 요청했고,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 및 입점업체 교육 시 강사와 원산지 표시안내문 등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체 측은 △원산지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 차단 등의 조치 △필수 표시 입력사항으로 원산지 지정 △입점업체가 신규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안내 문구 자동 발송 △중개업체별로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이재필 사무관은 “코로나 이후 농식품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관리 인력은 그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정기단속을 추가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사무관은 “가공식품의 경우 함량이 높은 3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가공식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는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산지 표시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선 네이버나 배달의민족 등 통신판매 플랫폼 업체의 자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