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농정공약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총선과 농업·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민소득 보장·경자유전 실현
농촌소멸·난개발 대비 시급
에너지가격 폭등 대책 주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농업계의 농정공약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 상임대표 하원오)은 국가 책임농정 실현을,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총선과 농업·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농정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주권과 국가책임농정에 기반한 새로운 기본법인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농민기본법은 농민소득을 보장하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촌소멸과 난개발을 막아내고, 식량주권과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전농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농민기본법’은 국민동의청원과 제정운동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의원소개청원(강성희 진보당 의원)으로 국회에 접수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권 사무총장은 국가 책임농정 실현을 위해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민기본법과 함께 이들 법안을 ‘농민3법’으로 명명하고, 지난해 6월부터 입법운동을 진행 중이다. 

권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소모적 정쟁 속에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후 농민들이 직접 전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 개정안에는 생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 보장, 쌀 자급률 100%,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국내 생산량에 따른 수입 중단·조정 등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는 무기질비료 인상분 차액지원 외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몇몇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규모가 한정적인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농정예산 확충 경영안전망 구축
직불제 확대·이상기후 대책 주문

▲농축산연합회 공약 요구사항=농축산연합회도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예산 확충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이상기후 재해예방·복구지원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 등을 5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선 물가위주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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