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생활인구 활성화 하려면
체류→정주로 전환 계기 마련
산정방식 개선 등 모색 제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복수주소제(Second Address)와 같은 혁신적 인구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인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산정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년)’의 3대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제시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생활인구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인구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생활인구 정책은 정주인구보다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입법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생활인구 제도에서 단순 방문자인 체류인구의 수만을 늘리는 식의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렵다”며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복수주소제 등 혁신적 인구관리 정책을 생활인구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수주소제는 개인에게 주민등록지의 주소 이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는 행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현행 주민등록체계 상에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인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체류인구의 집계 방식이 매우 광범위해 체류인구가 인구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체류기간을 세분하지 않으면, 한 지역에 하루 머문 사람도 1명, 한 달을 머문 사람도 1명으로 동일하게 집계돼 체류인구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정확히 고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체류자의 수만을 따질게 아니라 ‘체류기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궁극적으로 체류인구 관련 자료를 통해 이들의 특성, 즉 어디서, 언제, 왜 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만 생활인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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