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7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7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21대 임기내 처리 목청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화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데,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7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재 후계농어업인단체는 농어업인의 권익신장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는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보니,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제약이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로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촌소멸 위기 속에서 후계농업인 및 후계어업인 조직은 농어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도 힘써 왔다”며 “농어업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농어가의 대응은 한계가 있는 만큼,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후계농어업인 조직 육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농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후계청년농어인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번 개정안이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1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후계농어업인력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통해 안정적 성장과 정착을 유도하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 여력이 부족한 후계농어업인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 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사천2, 국민의힘)은 “농업 분야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사회를 지탱해 온 후계청년농어업인단체의 인력과 조직 활성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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