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이 출석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이 출석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관련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을 둔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통과가 불확실했지만,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지역통합돌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춰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건강관리 및 예방·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부처 간 이견으로 논란이 된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을 둔다’는 조항은 협의체는 강행규정으로, 전담조직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행안부는 자치조직권 침해를 이유로 이 조항에 반대해왔는데, 일부 수용의사를 보이면서 법안 통과에 물꼬가 트였다. 행안부는 향후 전담조직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12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전담조직이 과 또는 팀으로 운영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복지부와 전담조직 설치를 협의하겠다”면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정부의 인력 운영기조 범위 내에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포 후 2년 뒤 시행되는 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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