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2월 29일 여야가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수를 10석으로 유지하는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지난 2월 29일 여야가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수를 10석으로 유지하는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여야 선거구획정 극적 합의
비례대표 1석 줄이기로
농산어촌 선거구 현행 유지 
초거대 공룡 선거구 없던일로

4·10 총선을 41일 남기고, 여야가 선거구획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수를 10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농산어촌 선거구의 경우 특례지역 지정을 통해 대부분 현행을 유지하거나, 일부 경계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공중분해와 초거대 공룡 선거구 탄생 등이 없던 일이 되면서, 농산어촌 지역구를 사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조정하는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다.

지역구 인구수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설정됐고, 특례지역 5곳이 지정됐다.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초거대 선거구 탄생을 막고,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및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던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존치가 결정됐고, 초거대 선거구 탄생이 우려됐던 강원도의 경우에도 현행 8개 선거구가 유지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환영할만하나, 현 선거구획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껐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결국에는 농촌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범진 실장은 “가뜩이나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농촌 의석수가 줄면 농정 발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도농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에 인구수만 반영할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에 맞게 면적 등 농촌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획정안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 등으로 결정됐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