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 발의 관련 개정안
두 차례 수정 끝 본회의 통과
“경영비 지원 재량에 달렸지만
법률에 근거 담긴 점 의미 있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전기요금과 유류비 등 에너지 비용 지원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재정당국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렸지만, 두 차례의 수정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경영비 지원근거가 법률에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예산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붙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한시적인 유류비 지원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시적, 항구적 지원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전기요금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업종별 최저수준인데다,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법사위원들이 여야 합의 처리로 올라온 법안을 폐기할 수 없다며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수정안 마련을 주문했고, 결국 기재부가 전기요금과 유류비 등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농업계 관계자는 “경영비 지원은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지원근거가 법률에 담긴 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면서 “특히 개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류비와 전기요금이 삭제되긴 했지만, 오히려 비료와 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훈 의원은 “정부를 설득해 가까스로 협의안을 도출해, 21대 국회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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