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규제 시설서 축사 제외했지만
시행규칙 곳곳에 독소조항
지자체 해석 따라 포함 여지
양돈업계 반대 의견 제출
영업손실 보상 방안 요구도


다음 달 29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 축산업계가 ‘축산 농가를 농촌 현장에서 몰아내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양돈업계에선 해당 법률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반대 의견을 냈고, 조만간 직접 방문해 해당 법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안을 만들고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은 법이 시행되는 3월 29일까지 제정해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3월 28일 공포됐고 시행규칙 제정과 함께 오는 3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 대해 축산단체,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양돈업계에선 축산농가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현재 제정(검토)안 곳곳에 담겨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농식품부는 첫 시행규칙 제정(검토)안을 축산단체와 공유했다. 축산단체에선 당시 제정안이 악취배출시설이 있는 축사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검토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7일 농식품부는 다시 시행규칙 수정안을 축산단체에 알렸다. 하지만 축산단체에선 이 역시 축사라는 단어만 들어가지 않았지, 축사가 제정안에 담겨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수정안에선 악취 개념을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고, 이는 지자체마다 해석에 의해 축산 농가를 직격하는 문구로 축산업계에선 보고 있다. 

축사 철거 및 이전에 대한 보상도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한돈업계는 주장한다. 땅이나 축사시설 잔존가치만으로 보상금을 책정할 경우 직접 농장을 매매하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만 보상 금액이 책정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돈업계에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같이 포함시키는 쪽으로 보상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축산단체는 시행규칙 제정 전까지 축산업계 의견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밝히며 농식품부에 이를 위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한돈협회 등 한돈업계는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담당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관련 문제를 공문화해 제출했고, 조만간 해당 부처도 방문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제를 알릴 계획이다. 

한돈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정작 지역 경제의 큰 축이 되고 있는 축산 농가를 몰아내는 등 취지와 역행하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 법에서 축사가 제외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농식품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업계에선 관련 법률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도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담당자는 “두 번의 제정안을 마련해 축산단체와 의견을 공유했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해당 의견을 충분히 숙지해 현재 해당 조문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법률 시행이 한 달여밖에 안 남은 만큼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해 축산단체 등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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