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이만희 의원 개정안 발의
1년 넘게 국회서 잠들어
후계농단체 지원근거 마련 시급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후계농어업인력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후계농어업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잠들어있는 상태다. 특히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경비 등 지원근거를 구체화한 관련법 개정안의 경우 자동폐기 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11월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농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선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원내용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모법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다보니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엽합회(한농연)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세감면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선 조세지원 조항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지원근거를 구체화한 내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현행법의 지원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면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도 “한농연 조직은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조직활동에 제약이 많다”면서 “현재 전북에서도 자체적으로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 유사입법례를 근거로,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은 2020년 2월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H활동 단체에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단체가 출연·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기노·구정민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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