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땐
등록정보 정정되거나 말소
거짓·부정등록시 벌칙 부과
1년 동안 신규등록 제한도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 2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실경작이 의심될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거짓·부정 등록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업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는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농업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근거와 이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한 자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해선 1년 동안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이 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돼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하고,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양봉농가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한다. 앞서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연계해 농지대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토록 개선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90여 만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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