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사진은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논의하는 모습.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사진은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논의하는 모습.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두고
‘자율성 침해’ 문제 제기
국회 법사위서 결론 못내

기금조성은 기재부가 발목
조직기반 마련도 ‘감감’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Aging in Place)’ 등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 입법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1월 24일 전체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이 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협의체(제20조) 및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제21조)을 둔다’는 강행규정에 대해 행안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행안부는 지자체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둔다’는 강행규정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담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통합돌봄지원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게 아니라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지원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지자체에 담당 인력과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강행 규정을 두지 않으면 결국 의지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은 통합돌봄지원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안부가 반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설치 등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부가 협의체와 전담조직을 둔다는 강행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적정한 인력과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야 한다”면서 “기재부의 반대로 관련 기금 조성이 불발됐는데, 조직도 갖춰지지 않으면 통합돌봄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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