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영농형 태양광 추수행사 모습.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영농형 태양광 추수행사 모습. 

농식품부, 올 예산 편성 안하고
농촌공간계획법 연계 확대 계획
‘추가 검토 필요’로 입장 선회

입법조사처 ‘보급 활성화 전략’
‘일반농지에도 설치’ 의견 냈지만
지난해 관련 비리 무더기 적발
부작용 우려 법안 계류 동력 잃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았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오는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발맞춰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식량안보를 확보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이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R&D) 및 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지법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일반농지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태양광 시설에 따른 농지의 지가 상승으로 농지 소유주의 잦은 변동 및 임차농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지 기능 상실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3월 농촌공간계획법 시행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재 구체적인 보급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감사원을 통해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불법·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신중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제정법률안 2건과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3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작물별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등(2021년∼2022년, 총 사업비 45억원)을 추진한 바 있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관계자는 “농가소득 향상 및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발전 수익만을 노리고 농사를 소홀히 하거나 임차농이 쫓겨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농촌 현장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결과에서도 일부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없지만, 내년에는 실증과 관련한 예산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만으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고, 지난해 감사원의 태양광 관련 감사 결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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