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시·도에 사육허가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5종

오는 4월부터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며,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포함된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맹견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된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기질평가 절차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구성되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는 수의사와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기준, 지급 범위 등을 규정했으며, 기질평가위원회에서는 맹견 종의 판정도 수행한다. 

아울러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고, 맹견 취급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취급자 준수사항을 추가했으며,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 담겨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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