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전체회의서 쟁점법안 6건 의결
농안법 등 4건 정부·여당 반대
법사위 통과 어렵다는 전망에
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쟁점법안 6건이 2월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지만 여야는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이 그대로 반복된 셈이다.

지난 1일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육성법 등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폭등하는 경우에 농식품부가 미곡의 매입판매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쌀 의무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과 목적이 지난해 폐기된 법안과 유사동일 법안이고,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폐기된 법안과 유사동질법으로, 시장의 작동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정부의 정책적인 재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면 반박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무격리가 규정돼 있지만,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하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법안 6건이 의결됐고,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육성법 등 2건의 법안을 제외한 4건의 쟁점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농업회의소법안은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6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4건의 법안은 사실상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재차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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