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자메시지·사적모임 등으로 
기부 권유·독려행위 허용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4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500만원인 개인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방법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뒀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되면서,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모금방법 확대 등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정비가 필요해 6개월 후 시행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배치현황 및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현재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비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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