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
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1월 25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2년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으며, 71개 기관은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실적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있어 법제화 실익이 없고, 경영평가의 경직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첫 단추를 꿴 셈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인재들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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