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정부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조정 위해 필요

기후위기 시대, 홍수와 가뭄 등 물관련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 소관으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등이 제정됐지만,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논란으로 협업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삭제된 채 법률이 제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순환 체계 개선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됨에도 물순환촉진법은 환경부 소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침수방지법도 침수방지시설을 환경부 소관 하천·하수도 분야 시설로 한정하면서, 타 부처가 담당하는 방재시설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물순환촉진법과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물순환촉진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은 관계 부처·지자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법정계획이 타 부처에서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 또는 도시침수 방지 관련 계획과 상충·중복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미비하다”면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물 분야 최상위 물관리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장, 산림청·기상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의 장, 물관리 분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입법조사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또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타 부처에서 수립한 관련 계획이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되면,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조정하도록 물순환촉진법과 도시침수방지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는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타 부처에서 수립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발생한 자연재해로 총 3조194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인 3조785억원(96.4%)이 태풍, 호우, 대설 등 물 관련 재해로 파악됐다. 행안부가 집계하는 자연재해 유형에 ‘가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물 관련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통계수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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