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5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이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5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이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야당 쟁점법안 일괄 처리에
양측 반박-재반박 이어져
“농업의제 정쟁도구 삼나” 우려

국회 본회의 열리는 25일
민주당 ‘강행 처리’ 전망도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쟁점법안 6건이 일괄 처리된 가운데,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또 다시 농업의제가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건조정위가 끝나고,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튿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 왜곡과 과잉 공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정 소요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 역시 민주당은 과도한 조항들이 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점은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그 대상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내용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른 내용임에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가격안정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하고, 기준 이상으로 폭등할 경우 정부보유곡 판매를 의무한 조항 역시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에 재량권을 준 조항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심의도 하기 전에 퇴장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반박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농안법의 가격안정제와 주요 선진국이 운영 중인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미국의 보장수준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의 생산조절의무와 부담금을 전제로 계약된 면적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평년가격에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도록 돼 있어서 과잉생산, 가격하락, 재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농식품부 차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에 재량권을 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해 기준설정에 정부의 재량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았다.

한편 본회의가 예정된 1월 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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