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기존 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종사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은 물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및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부터 개사육 농장을 비롯해 도살·유통 등 금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의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주소·규모 등을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수의사회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은 개의 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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