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직만 유리한 현행제도 손봐

조합장 후보자의 정견발표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지나친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합장 선거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만 적용돼온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됐고,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문자·전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선거운동 대상도 후보자 본인에서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이 추가로 허용된다.

아울러 위탁단체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도 개선됐다.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후보자의 정견발표 허용과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가상전화번호 제공 등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개정 취지를 잘 살리고,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실행지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견발표가 허용됐고, 예비후보자 도입 등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2027년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적용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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