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산사태 복구 비용을 지자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최근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해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의 소유자·점유자·관계인·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이후 신속하게 복구·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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