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입법 속도’
정부·여당 반대 거세
본회의 통과 이뤄질지 귀추

양곡관리법과 개정안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의 반대가 완강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온라인도매시장법, 푸드테크육성법 등 6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육성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은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소위 민주당 의원 일동(어기구,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은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안 없는 반대에 부딪혔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사과정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장안에 담겨있던 ‘가격안정제 도입’이 농안법으로 일원화되면서, 민주당의 대표 농업민생법안이 양곡관리법에서 농안법으로 교체된 모양새가 됐다.

오히려 양곡관리법의 경우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등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함께 담겼고, 민주당이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안소위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전후 언제라도 진지한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고, 합리적 의견이라면 수용할 의지 역시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가격안정제 도입을 뺀 것은 일종의 꼼수로 생각된다.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양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넣어 놨다”면서 “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육성법은 연내 처리하면 좋겠지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다른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함께 논의하는 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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