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산업 결산
<하>농기계·작물보호제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이현우 기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보호제 원제의 수입가격 상승은 작물보호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원제의 국산화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보호제 원제의 수입가격 상승은 작물보호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원제의 국산화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올 한해 작물보호제 업계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다지는 한해였다. 수입원제 가격 파동 이후 원제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조됐다. 작물보호제 업계는 또 스마트농업, 해외 수출 등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에 분주했다. 농기계업계는 국내 매출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신고제 시행 혼선이 빚어졌다. 제도 시행에 앞서 농기계업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작물보호제와 농기계 산업의 올해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작물보호제 

농협계통공급가격 12% 상승
기상이변에 살균제 사용 쑥

2022년 농약 수입원제 가격이 급등하자 작물보호제 기업들이 올해 제품가격에 일제히 반영하면서 농약 판매가격도 평균 두 자릿수가 인상됐다. 농협계통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률은 평균 12%에 달했다. 작물보호제 원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보니 원제 수입가격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이는 농가들의 농작물 생산비를 가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2021년 12월 기준 원제 수입의존도가 93.5%였고, 현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제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보호제 품목별 사용량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가뭄, 폭우,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살균제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고온의 날씨가 9월까지 이어지고, 이후 비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뒤늦게 살균제 수요가 늘어나는 특이한 시장 상황도 발생했다. 

해외 수출부문에선 팜한농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팜한농은 2022년 하반기 신물질 제초제 ‘테라도’를 브라질 작물보호제 시장에 출시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파키스탄에도 진출했다. 이에 앞서 팜한농은 한국화학연구원과 작물보호제 신물질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쌓은 성과물이다.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에 발맞춰 작물보호제 기업들도 스마트팜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농은 스마트팜 전문 브랜드 ‘시그닛(siGnit)’을 출시하면서 복합환경제어기, 양액기를 연이어 선보였다. 특히 경농은 최근 온실시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해외 진출도 선언했다. 

팜한농은 ‘디지털파밍’을 내세우고 스마트폰으로 온실 작물을 관리하는 스마트기술 보급과 컨설팅을 전개하고 있다. 성보화학도 스마트팜 사업 진출을 알렸다. 자회사 ‘위드아그로’를 통해 경기도 여주에 스마트팜 부지를 매입했고, 1000평 규모의 실증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작물보호제협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1973년 10월 12일 창립한 협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회원사들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물보호제 공급과 안전사용 등을 노력하며 쌀 등 주곡을 비롯해 농산물 안정 생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농기계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아냐”
시행 5개월 넘도록 불만 여전

농기계업계는 올해 키워드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 경쟁, 농업기계 신고제도 시행, 국내시장 위축·해외시장 확대 가속화 등을 꼽았다.

이중 제도 시행 전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던 농업기계 신고제도는 여전히 혼선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농기계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7월 5일 시작한 농업기계 신고제도는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농기계 재원과 판매 이력 등 농기계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 보급된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농업기계 신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기계업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미비한 채로 시행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여기에 농업기계 신고제를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은 7월 5일 시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은 보름 후인 7월 20일 공포하면서 농업기계 신고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다양한 농기계 거래방식, 기업의 영업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첨부 등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장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 안착과 현장의 제도 이해 등을 위해 두 달 간의 계도기간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 신고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농기계업계 한 관계자는 “농업기계 신고제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적지 않다. 가장 큰 불만은 시스템이다.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각종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행한 것부터 문제였다. 농기계 거래가 왕성한 성수기 때엔 입·출고되는 농기계가 엄청 많다. 가뜩이나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스템도 불편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병성·이현우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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